사설 구급차, 고의로 막아서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
“보험회사와 운전기사 피해자와는 합의...숨진 유가족은?“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막아서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의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1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택시기사 최모 씨의 공갈미수, 사기, 업무방해 등의 위반 협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보험회사하고는 합의가 대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 피해자하고도 합의가 현재 진행 중"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합의 대상에 구급차 이송 중 숨진 환자의 유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아서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려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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