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휴가는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
미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추미애 변호인단 입장 반박한 국방부
카투사로 복무했던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추미애 장관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 장관 측 입장을 반박했다.
지난 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서모씨 휴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1
국방부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카투사는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이를 반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육군 규정 자체가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육군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육군 페이스북
추 장관은 지난 1일에도 보좌관이 '휴가 연장'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이 공개되어 망신을 사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병역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9.0%를 기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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